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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0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인구 10만명 초과 시군은 150명당 1대를 의무적으로 운영
02.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배차 및 각종 상담 수행
0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 내 시군 어디에서나 배차창구를 통일하여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04.
장기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정책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바우처 택시
01.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분산
02.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요금을 내고,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시군비로 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