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 0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인구 10만명 초과 시군은 150명당 1대를 의무적으로 운영
  • 02.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배차 및 각종 상담 수행
  • 0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 내 시군 어디에서나 배차창구를 통일하여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 04.

    장기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정책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바우처 택시

  • 01.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수요를 분산
  • 02.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요금을 내고,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시군비로 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