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심사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위한
이용자심사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용자심사

읍/면/동 주민센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그 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심사신청서다운로드

이용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밖에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보호자

    -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