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8조(이용대상 및 사전절차)

  • 0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시군 조례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 0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이용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03.

    가족 또는 보호자인 동반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이용 전 또는 이용 시 증빙서류를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 또는 운전자에게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 04.

    제3항의 가족 또는 보호자인 동반자(활동보호자를 포함한다)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도중에 하차할 수 없다.
  • 05.

    이동경로, 대기시간과 회차시간 등이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 01.

    이용자는 탑승 전 운전자에게 이용대상자 확인을 받아야한다.
  • 02.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을 운행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03.

    출발지,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알려야 한다.
  • 04.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사 및 운전자에게 비윤리적 행동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11조(이용대상자의 이용제한)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01.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하는 경우 또는 10분 이상 연락 없이 대기하게 한 경우 : 당일
  • 02.

    차량 도착 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승차하지 않은 때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 5일
  • 03.

    이용 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 10일
  • 04.

    무임승차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 요금 완납일로부터 10일
  • 05.

    운전원 또는 상담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경우 : 10일
  • 06.

    센터(광역, 시·군)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20일
  • 07.

    기타 교통약자 차량에 방뇨, 오물 등을 투기하여 운행을 방해한 경우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