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심사 절차와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구비서류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그 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기타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보호자
·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